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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160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이 2015. 7. 22. 17:35경 충남 당진시 C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한 후 원고측 차량 우측에서 추월하여 끼어드는 피고측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3,305,4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을 원고측 30%, 피고측 7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991,62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5. 4. 피고에게 3,991,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협정’에서는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는데(제26조 제2항), ③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며(제27조 제1항), ④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청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