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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규모 및 단속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강도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2.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업주로서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