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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56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605,759원 및 그 중 178,000,000원에 대한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에게 2009. 12. 11. 양도된,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1998. 7.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617,605,759원(2014. 3. 13.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17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