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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통장을 3달 동안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안남로 269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B)의 체크카드와 농협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회답서(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