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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단215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39,2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340,000원, 월차임 3,077,000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2.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7.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5731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가 2017. 5. 14.자로 만료되면 더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9.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고, 2017. 10. 20.경 내부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 이후 차임 명목으로 합계 16,060,027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5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④ 임차인은 제3조 제2항에 다라 본 계약이 종료되면 제19조에서 정한 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였음을 임차인과 함께 확인한 후 본 사용목적물 명도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연체된 사용료, 관리비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이자/지체상금) 임차인이 보증금, 사용료 및 관리비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지연 일수에 따른 손해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