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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4 2016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고시 텔 20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00 ~03 :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피고인은 2015. 12. 19.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 역 인근 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의 기재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3회, 대마 1 회분 시가 5만 원]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만 참조)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