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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63761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65/부노13(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3,1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충청지역본부 C지사(이하 ‘C지사’라 한다)에서 SC(Service Consultant)로 근무하였고, 2016. 4. 1. 산업체 2파트장으로 승진하여 소속 파트 SC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지사 산업체 2파트에서 SC로 근무하던 D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직접 현금으로 수금한 서비스 대금(이하 ‘직수금’이라 한다) 합계 5,767,620원을 원고의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만 D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이 횡령한 직수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D이 감사일인 2017. 6. 28.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금원은 합계 405,000원이다.

다. D은 2016. 8. 22.경부터 2017. 6. 28.경까지 고객인 ‘ 펜션’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SC가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등록하여 해당 SC와 소속 지사의 평가에 반영하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 예외사유를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으로 호칭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20.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에 ‘고객의 영업장 화재, 영업정지, 리모델링, 외국인 사업장 대표의 본국 귀국’을 추가하였는데, C지사 산업체 2파트에서 SC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