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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8노462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1) 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B는 문서위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조된 문서의 서명 및 날인이 D가 한 서명 및 날인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선박대리점도 아닌 선박수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선주시재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세금문제 때문에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것은 D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B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가) 피해자 회사는 러시아에 본사를 두고 조업을 하는 조업선과 조업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을 가지고 수산물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