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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3.20 2018나9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97,073,487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인 하자항목 등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6행부터 5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욕실 문턱 높이 부족 주장(전유 1-9) 원고는 욕실에 발판을 깔고 사용하면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위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되어야 하고, 욕실용 발판을 사용하더라도 아파트 수명인 50년간, 3년마다 교체하여 사용할 발판 개수를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40,144,347원을 이 부분 보수비로 인정한다.

① 제1심 감정인 B는 감정서 1권 331쪽에서 준공도면에 명시된 욕실단차는 80mm 인데 일부 세대 욕실 단차의 높이가 30mm ~ 78mm 여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항목 하자에 관해 욕실 발판을 1회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소형 발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욕실단차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때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에만 하자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욕실 출입문에서 배수구까지의 평균거리가 약 1,175mm 내지 1,4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