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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6 2019노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에 ‘F’ 등으로 호칭되며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기망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자신의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여 기부한 것은 결국 사기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얻은 과장된 명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액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은 13억 9,000만 원이나 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