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20876
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폭행죄에서 유형력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