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2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시번호 B( 인천 중구 청장) 호 차량( 그 랜 져) 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2. 23. 19:5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 소풍 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임시번호 B( 인천 중구 청장) 호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기간 (2016. 12. 13.부터 같은 달 22. 限) 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인천 삼산동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C 상대 수사)
1.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시 운행 허가기간 만료 일로부터 하루가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등록 원부에 차량을 등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