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딸인 E와 관리비 연체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딸인 F가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 다툼에 개입하면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에쿠스 차량 좌측 뒷문을 약 5회 내려쳐 리어 도어(좌측) 판금 등 수리비 432,258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의 차량에 생긴 흠집(수사기록 제8, 9쪽 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산은 접혀진 상태에서 끈이 묶이지 않은 2단 우산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차를 치는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도 차량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던 차량 범퍼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5. 7. 15. 차량을 찾으면서 차량 뒷부분의 흠집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흠집이 생길 만한 힘으로 우산을 내리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