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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58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딸인 E와 관리비 연체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딸인 F가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 다툼에 개입하면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에쿠스 차량 좌측 뒷문을 약 5회 내려쳐 리어 도어(좌측) 판금 등 수리비 432,258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의 차량에 생긴 흠집(수사기록 제8, 9쪽 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산은 접혀진 상태에서 끈이 묶이지 않은 2단 우산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차를 치는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도 차량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던 차량 범퍼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5. 7. 15. 차량을 찾으면서 차량 뒷부분의 흠집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흠집이 생길 만한 힘으로 우산을 내리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