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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단1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5』

1. B 센터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17:52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관 205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한국 정보화 진흥원 B 센터 수화 통역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수화 중 계사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9. 09: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2015 고단 1515』

2. F 콜 센터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11:4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콜 센터가 제공하는 F 센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I과 화상상담을 하던 중 약 10초 간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 09:3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화상상담을 하던 중 약 10초 간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신고자료

1. 수사보고 (B 센터 어 플 로그 기록), 수사보고(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 (1. 15. 피의 자가 접속한 아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