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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1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5. 20: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I가 피고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옆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잠시 일어나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이라고 착각해 화가 나 그 곳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 피고인들의 소란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이 현장에 출동한 후, 현장을 살펴보며 피해내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위 K이 위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에게 합세해 위 K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위 K의 양팔을 잡아 당기며 꺾고, 손으로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겼다.

잠시 후 피고인 A이 몸싸움 도중 위 K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위 K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때 위 L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 L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L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현장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K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쟁반과 접시를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