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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997 | 양도 | 2012-09-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997 (2012.09.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직업, 사업내역, 통작거리,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31.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리 754-27 답 95㎡, 같은 리 754-28 답 294㎡, 같은 리 754-29 답 575㎡, 합계 964(2010.3.11. 같은 리 754-8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3.24.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로부터 거리가 먼 OOO동 245-1(이하 “OOO거주지”라 한다)에서 혼외 동거인 배OOO과 계속 거주하였으며, 1987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12.18. OOO리 677(이하 “쟁점농지소재지”라 한다)로 전입한 이래 2009년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배OOO의 거주지인 OOO거주지를 오가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1981.11.20. OOO농업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일원은 청구인의 고향이자 본적지이며 동시에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온 선산이 있는 곳으로 청구인은 OOO거주지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 자주 왕래하며 문중 일도 보고 본가도 돌보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농기계의 경우 쟁점농지인근 농민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청구인 책임 하에 영농을 하였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부 주민들의 전입일자가 경작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씨족마을이라 인정상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작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며, 확인자 중 친인척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신뢰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OOO거주지와 쟁점농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도로사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제약이 될 수 없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 명의로 수령한 이유는 2005년경부터 청구인이 연로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김OOO의 도움을 받으며 영농을 하였기 때문에 김OOO이 대신 수령하게 된 것이며, 배OOO과 청구인의 딸 김OOO의 당초 진술은 청구인의 아들과 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처분청이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배OOO과 김OOO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처분청 직원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주민을 마을회관에 직접 모이게 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0년 이상 보유하여 부득이하게 영농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30년 2개월 중 약 30년간을 OOO거주지에서 배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장기간 별거 상태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에는 OOO거주지에서 소매업과 수산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가 연접하여 직선거리는 13.2㎞이나 통작거리는 왕복 60㎞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고 가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김OOO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관련 사업과 근로소득자로 쟁점농지소재지를 떠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쌀직불금을 김OOO이 수령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배O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OOO거주지 주변의 논농사를 같이 지었고, 청구인과 배OOO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가지 않고 OOO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 역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현황에 의하면, 1980.4.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10.7.18까지 약 30년간 OOO거주지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1.3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을 등기원인(등기원인일 : 1967.5.3.)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7년 퇴직하였고, 1979년 12월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한 후 4개월 뒤인 1980년 4월에 다시 OOO거주지로 전출하기 전 10여 년 간(1970년대)은 OOO면, OOO면, OOO면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OOO과 동거하며 근무한 사실이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거주지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3.2㎞이나 그 통작거리는 30㎞로 왕복 60㎞를 왕래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OOO은 ‘청구인은 배OOO과 쟁점농지소재지(본가)에 안가는 조건으로 함께 살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명절, 생일, 제사 때에만 가고, 자주 가지 않았으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었고, 농사지은 쌀이라고 가져온 경우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국세통합시스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업종

소재지

연도

총수입금액

(천원)

영지상회

소매/잡화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45

1993~2001

75,879

안골어촌계

수산/양식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45

1996~1999

0

(마)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서울특별시 소재한 건설기계도급대여업 등을 2003~2007년 기간 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마을이장 정OOO 등 16명이 확인하고 있으며, 2011.11.28.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간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집에서 살았고, 김OOO은 건축일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자서 농사 짖기 어려워 청구인이 오랫동안 양쪽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퇴직 후에는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농사철에는 거의 매일 쟁점농지소재지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OOO리 이장 정OOO 외 인근 주민 24명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농지원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81.11.20.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이 OOO원인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배OOO과 김OOO이 확인한 ‘김OOO과 민사소송에 따른 감정대립 때문에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은 청구인이 OOO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를 자주 왕래하며 문중 일도 보고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OOO지방법원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한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년(실제로는 4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OOO거주지에서 배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기간에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별거 상태로 거주한 점, 청구인은 1987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OOO거주지에서 소매업과 수산양식업을 영위한 점, 당초 배OOO과 김OOO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