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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7117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2013.12.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라 한다)와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A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원고에게 적용되던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사업이 2011. 12. 1.부터 기존의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업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처분 및 확정보험료추가징수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일 등이 특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