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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횟집 옆 골목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B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6. 27.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8. 6. 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상호의 목욕탕 옆 공터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I와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1.경 김해시 L, M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교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무상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14.경 김해시 L, M호에서 플라스틱 소주병에 대마 약 12.9g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7, 21, 26,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