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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 경 부산 동래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C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E를 방문하고자 주차시켜 놓은 F 차량을 발견하고 연고 없는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본드를 바른 뒤 경고문이 기재된 A4 용지를 붙이고, 그 과정에서 전면 유리 및 조수석 옆 휀다에 본드를 흘려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 비 약 79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르노 삼성자동차 사상 정비사업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차량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