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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63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3:35경 경기 파주시 B 농지에서 모아놓은 풀을 태우기 위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마른 풀더미에 넣어 불을 붙였다.

위 농지 주변에는 산이 있었고 당시는 강풍이 불었으므로 위와 같이 풀을 태우던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마른 풀더미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불이 바람을 타고 연접한 C 임야로 옮겨붙어 D 외 12인의 소유인 같은 시 E 외 28필지의 산림 15.29ha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 산불발생위치도, 현장사진

1. 기상청 특보 조회 내역

1. 산불피해지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산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