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1』 피고인은 2013. 9. 9. 04:4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청과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F는 위 청과점에 검정색 차양막으로 덮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밀감 약 350개(10kg)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2013. 9. 22.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인근에서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E, J, K, F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뒤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J, K, F와 함께 2013. 9. 22.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L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시티100 마이더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고, J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휴대전화기로 불빛을 비추고, K은 오토바이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 잠금을 풀고, E는 열쇠상자(Key Box)를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F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162』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5명이 절취한 오토바이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