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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16: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육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판넬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깨뜨려 공소장에는 ‘바닥에 집어던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 던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판넬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화분이 넘어져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 내가 파손한 것은 없다, 경찰관이면 그렇게 잘 났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뒷짐을 진 채로 머리와 몸으로 위 F의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5호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세면장 샤워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뚜껑 1개를 각각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철창 쪽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