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3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선배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