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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3 2017구단940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 성북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8. 5. 29.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13. 12. 3. 원고는 2007. 9. 17.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고 2007. 10. 10.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0.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영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