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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1.15 2012가합6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860,95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3.경 원고에게 아산시 B 지상 원룸 및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1. 12. 5., 공사대금 185,000,000원(그 중 50,000,000원은 계약금이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가.

항 기재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23.경 피고를 대리한 그의 아버지 C와 태양열온수기 설치공사, 칸막이 철거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7,66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수급(이하 이 부분 추가공사계약과 가.항 기재 공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그 공사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말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000,000원을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그를 대리한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율은 82.087%에 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기성고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