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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인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