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와 다투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당 집기류를 밀쳐 내고 검사는 ‘식당 집기류를 집어던지고’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집기류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테이블 위의 그릇 등을 손으로 밀쳐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함.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사장이야 쌍년아 내가 너희 가게 문닫게 한다 이 씨발년아”등 수차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USB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를 동행한 여자가 말리기도 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시간 이상 식당 안에 머물렀던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