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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농어 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농어 업경영 체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8 항은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 업경영 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 710조는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이라는 제목으로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원고와 선 정자들( 이하 일괄하여 ‘ 원고들’ 이라 한다) 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피고는 한우 양축과 가공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농어 업경영 체법 제 16조 제 8 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 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 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정관 제 30조는 “ 본 조합법인은 ‘ 세무조정 계산서 ’를 사무 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