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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6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할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 및 사기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면 부동산을 할인된 대금에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무죄부분 제외)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범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인과관계, 편취금액 산정,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투자금 및 채무 기한유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