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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상가 3동 106-2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내부 주요 구조부인 보를 해체하는 등 바닥면적 16.38㎡ 가량의 건축물을 무단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진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