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열린사회교육복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금전을 대여한 자이고, 소외 협회는 소외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자이며, E요양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회사로 소외 협회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소외 재단 및 협회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2013. 8. 1. 소외 재단에 5억 원을 대여한 이래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금 채무가 16억여 원에 달하였고, 소외 협회는 2014. 12.경 소외 재단으로부터 소외 병원을 인수하면서 소외 재단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16억 원을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소외 협회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이후 원고와 소외 협회 사이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4년 제795호로 2014. 12. 26. ‘원고는 2013. 8. 1. 소외 협회에 16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억 원은 2015. 1. 30.부터 2018. 7. 30.까지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하고, 3억 원은 2015. 1. 30., 6억 원은 2015. 3. 30., 2억 원은 2015. 12. 30. 일시 변제하며, 이자는 원금 오억 원에 대하여 연 15%, 나머지에 대하여 연 24%로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소외 협회의 금전 차용 및 진료비 채권양도 소외 협회는 2015. 1.경 피고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연 32%, 2015. 4. 17.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각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소외 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장래 가지게 될 진료비채권 중 각 50억 원씩을 양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