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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무거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9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