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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5노1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지하철 안에서 절룩거리면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