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2 2017고단8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보전 산 지인 경주시 D 임야 중 388㎡ 면적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한 뒤 기도 처를 설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8. 경 위 기도 처에 인접한 보전 산지인 E, F 임야 중 367㎡ 면적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 설하고, H 빔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범죄발생보고 및 현지조사), 수사보고서( 측량 결과 제출), 수사보고서( 항공사진 등 자료 검색) 및 과거 항공사진 및 로드 뷰 사진, 수사보고서( 현지 탐문조사), 수사보고서( 전 산림 소유자 전화 통화 및 G 자료 제출) 및 작업 전 산림 현황 사진 1부, 사업 도면 1부

1. 범죄인지 보고서, 불법산 지용지도 및 건축물 위치도 1부, 불법 지 사 진 4부,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 산출 내역 1부, 언론매체 보도 자료 1부, 등기부 등본 각 1부, 임야 대장 각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