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 작성한 배당표...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전남 무안군 C아파트(이하 ‘C아파트’이라 한다) 101동 201호, 101동 202호, 102동 203호, 102동 302호, 102동 303호, 102동 404호(이하 102동 302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7. 6. 1.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1,031,648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인데 D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본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