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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579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승인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함경남도 C 출신인 사람들이 1957년경 결성한 단체인데, 2004. 7. 31.자로 개정된 회칙(이하 ‘구 회칙’이라 한다

) 제3조에서 정한 피고의 회원자격은 ‘C에 원적을 두었던 자와 그 자손’이었다. 2) 구 회칙에 따라 작성된 피고의 2007. 10. 20.자 회원주소록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의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회칙 개정 시도 및 무산 1) 피고는 2009. 7.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 회칙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E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0026호로 2009. 7. 18.자로 개정된 회칙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5. 회칙 중 2009. 7. 18.자로 개정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405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3.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 회칙 중 회장선출방식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E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4436호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1. 위 2012. 3. 3.자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4686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4. 2.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임시이사 선임 및 회원등록 1) E는 2014. 4.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71호로 피고의 임시이사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6. F, G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2) 피고의 임시이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