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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1 2016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67]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여수시 F에 있는 G 휴게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한화 그룹 H과 한화 케미컬 사장을 잘 알고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한화 케미컬 여수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화 그룹 H 등과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화 케미컬 생산직 직원 채용은 고졸 공채로 이루어질 뿐 특별 채용 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한화 케미컬 여수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67] 피고인은 2012. 11. 20.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 곳 직원 K의 아버지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한화 그룹 H과 한화 케미컬 사장을 잘 알고 있고, 내 딸도 한화 그룹 본사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한화 케미컬 여수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화 그룹 H 등과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화 케미컬 생산직 직원 채용은 고졸 공채로 이루어질 뿐 특별 채용 제도가 없어 위 피해자의 아들을 한화 케미컬 여수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