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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2:5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되어 옆 테이블에 놓인 식기 및 양념통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취중에 지인과 다투더니, 이내 격분하여 식탁 위의 집기류를 바닥에 쓸어내려 떨어뜨리거나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업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고,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불안과 위협을 느껴야 했을 것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행죄나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오다 최근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까지 받았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