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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7노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특수강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당시 정신병, 과도한 신경 안정제 복용 및 음주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명시되지 않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비 사회성 인격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원심 판시 특수강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모두 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된 점을 비롯하여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 N과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