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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10.선고 2018드단210672 판결

이혼·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8드단210672(본소) 이혼

2018드단2154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변론종결

2019. 12.6.

판결선고

2020.1. 10.

주문

1. 본소 에 의하여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8.8. 24. 부터 2020. 1.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 비용 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3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

피고 ) 가 각 부담 한다.

5. 제 2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주문 제 1 항,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 에게 위자료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라.

반소 : 반소 에 의하여 주문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1998.8.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 을 둔 법률상 부부 이다.

나. 원고 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던 병(2008. O. O.생)에 대하여 2018. 7. 5. 원고 의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원고가 2018. 8. 16. 병 을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하여 2018. 11. 1. 승소판결을 받았고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의 각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이혼청구 : 본소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반소 기각(유책배우자) 나.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본소 일부 인용(3,000만원 및 지연이자), 반소 기각 [ 판단 근거 ]

혼인 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원고와 피고 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혼인 파탄 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 의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다른 남성 과 사이 에서 병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10여 년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김 으로써 원고 의 신뢰 를저버린 피고에게 있다.

○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 여동생에 대한 성추행, 경제적 무능력 , 가정 에 대한무관심 등 원고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원고의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점 에 관하여도 을 제 2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 해 보면 , 원고 와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자녀들의 병원비가 주된 원인 중 하나 였음 을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액수: 혼인관계 파탄 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업 , 경제적 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다. 소결론

1 ) 본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유책 배우자 인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