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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1고단1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군산시 B 아파트 2층 호실 미상의 C의 집에서 피해자 D(36세) 소유의 컴퓨터 15대 시가 합계 10,500,000원(개당 70만 원 상당)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절도,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