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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단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7:15 경 서울 서초구 C 404호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 내 달라고 경찰관들에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 이게 무슨 상황이냐

’며 위협적으로 소리쳤고, 이에 위 H이 피고인과 D의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을 밀치고, 그의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