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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525-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525-1(분리)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른바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2. 01: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길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1동 3002호 내 화장실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에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8. 18: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9.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10), 마약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2)

대마 매수 : 50만 원(= 20만 원 + 30만 원)

- 엑스터시 매수 : 80만 원

합계 : 130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3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여 그중 1정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 및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함께 기소된 C, D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2017. 8. 18.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판시 제4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과 제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