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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6 2013고정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충전소에서 가스 안전관리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가.

사기 2012. 9. 16.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E(49세,여)를 믿게한 후 일행과 함께 맥주 10병(50,000원), 소주 1개(10,000원), 안주 1개(30,000원), 노래방비 20,000원, 봉사료 45,000원등 도합 15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만원밖에 없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기 사인패드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