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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25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관련 법리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2015. 12. 17.경부터 ‘C’라는 상호로 분뇨 수집 및 운반업을 하고 있고, D가 위 사업장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말일 피고로부터 175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4.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09차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타채912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3,423,736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4. 이후 처음 도래하는 급여지급일인 2017. 4. 말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18. 이전에 마지막으로 도래한 급여지급일인 2018. 8. 말일까지 총 17개월의 급여액 중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인 425만 원[= (175만 원 - 150만 원) × 17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