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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경주시 B건물 503호를 임차한 후 스마트폰 앱 ‘C’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을 받은 후 러시아 국적인 D(여, 36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등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 횟수도 많지 않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약 1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