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61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8. 11.경 C연맹(이하, ‘C’)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하여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적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ㆍ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전에 북한인권개발법률원 등이 같은 장소에서 ‘8월의 편지’이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이미 신고를 하여 관할경찰서는 준비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게 되었다.

위 준비위원회 측은 위와 같은 관할 경찰서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동편에 같은 날 14:00경부터 무대를 설치하여 같은 날 21:00에 '시국대회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예정하면서 같은 날 17:25경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C 등 3,000여명이 집결하여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서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양방향 전차선을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시작하여 대비경력이 태평로 인근 외환은행 앞길에서 차단하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 등을 제창하며 C 부위원장 D의 사회로 같은 날 18:48경까지 진행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후 18:55경부터 집회참가자 4,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 좌회 한국은행R 을지로입구 좌회 서울 시청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

같은 날 19:45경부터 20:1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