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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1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0』 피고인은 2012. 5. 4.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1억 6,000만 원을 2012. 6. 5.부터 2012. 10. 5.까지 매달 5일 3,200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을 운영하는 K,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G 등에게 한약재 대금 3~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서울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 합계 833만 원 상당의 연체내역이 존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한약재가 바로 매각되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약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78,400원 상당의 길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5,490,600원 상당의 한약재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54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L으로부터 황기를 판매할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거래하는 M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황기를 운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