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정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28.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원주시 P’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10. 21. 다시 ‘원주시 Q’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