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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3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엘지 공기청정기 1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참으로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